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CLOUD9 5갑(증 제7호)을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문이 잠겨있지 않은 빈 사무실 또는 문이 잠겨있지 않은 채 노상에 주차돼 있는 차량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5. 3. 22. 03:00경 충북 괴산군 AA에 위치한 AB 택배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AC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조립식 컴퓨터 본체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모니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5,865,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D의 법정진술
1. AE, AF, AC,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7, 44),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 45)
1. 각 사진설명(증거목록 순번 3, 14, 46), 사진설명(압수물)(증거목록 순번 9), 각 ‘현장 및 감식사진’(증거목록 순번 6, 20, 30),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3,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은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