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들 및 소외 D,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는 공동으로 F으로부터 인천 남동구 G 대 2,518㎡ 지상의 제1호건물(1, 2층 각 246㎡)과 제2호건물(1, 2층 각 246㎡) 및 2개의 가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다가 2011. 6. 16.경 위 대지와 건물들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자 2012. 9. 13.경 이를 공동으로 낙찰받기로 하고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를 E로 하여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20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대출받은 금원과 동업자 5명이 부담한 1억 원을 합쳐 위 부동산을 취득하고 2012. 9. 18.경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등은 동업약정 당시 업무집행자로 E를 선임하는 한편 각 조합원들의 지분은 20%로 정하였으며, 위 지분에 대한 담보로 E는 원고와 D 및 피고들 4인 앞으로 채권최고액 각 408,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은행대출이자와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은 5명이 공동으로 납부하기로 하였다.
다. 그 후 동업자인 D은 2013. 7. 17.자로 조합에서 탈퇴하였다. 라.
그런데 E는 2012. 9. 18.경부터 위 부동산에 발생한 임대수익으로 은행대출이자와 세금을 납부해 왔으나 그 내역을 동업자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이익금의 분배도 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조합재산 중 20%에 해당하는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경락 당시 원고가 부담한 1억 원 중 2,000만 원을 공제한 8,000만 원만 반환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E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