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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3가합52911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C주택조합(대표자 : 조합장 D, 주소 : 남양주시 E빌딩 401호)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제1목록...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 7, 12,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설립된 C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이던 F은 2005. 4. 26.경 조합운영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운영위원회에서 자금차입에 관한 안건을 결의한 것처럼 회의록을 위조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G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위 근저당권에 터잡아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H)에서 I이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낙찰받아 2007. 12. 24.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F은 2005. 8. 23.경 위와 같은 방식으로 조합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위조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J 등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위 근저당권에 터잡아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K이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낙찰받아 2007. 7.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원고는 2007. 7. 25.경 K에게 6억 3,000만 원을 대출해 주었고, K은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5,6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조합은 F이 이 사건 조합의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은 원인무효이고, 위 원인무효인 근저당권에 터잡은 K, I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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