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0 2014가합35488
이행합의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쟁점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C 제3층 제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2005. 9. 20. 원고와 사이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경우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1억 53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2005. 12. 29. 임의로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이행합의서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억 53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자기 대신 D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것을 요구하여 D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나아가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준 것일 뿐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이행합의서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즉 피고가 D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 원고의 요청에 따른 것인지 여부이다.

2. 판 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5. 9.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할 경우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1억 53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거나, 원고가 지정한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다는 취지의 이행합의서(이하 ‘이 사건 이행합의서’)가 작성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1. 4.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11. 14. D 명의의 채권최고액 1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진 후 12. 30.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됨과 동시에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1-1 내지 6, 15-1, 15-2, 16, 18의 각 기재 및 E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