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E는 원고에게 69,232,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12. 25.부터 2013. 1.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 E는 2006. 1. 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을 69,232,000원에 경락받아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 E는 2010. 12. 24.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피고 D은 모라동새마을금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450만 원, 채무자 피고 D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1차 근저당권’이라 한다). 피고 D은 2012. 5. 17.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달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등기상 거래가액은 7,500만 원이다. 피고 C은 같은 날 1차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자신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피고 C은 2012. 7. 12.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만 원, 채무자 피고 C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2차 근저당권’이라 한다). 피고 C은 2012. 10. 30.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등기상 거래가액은 8,000만 원이다.
2차 근저당권은 2012. 10. 30.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피고 B은 2012. 11. 7. 1차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자신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E가 이 사건 부동산을 앞서 본 것과 같이 경락받을 당시 원고와 피고 E 사이에는 사실상 위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로 하되 명의만 위 피고의 명의로 하는 것으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된 사실, 위 경락대금 69,232,000원은 원고가 부담한 사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