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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8.13 2014가단2323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2.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7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6. C와 사이에, 원고가 C에게 125,000,000원을 대여하고 원고의 청구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갚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C는 2013. 12. 2.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의 누나인 피고 앞으로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C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 무렵 시가 253,2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별도의 재산이 없음에 반해, 이 사건 대여금을 포함하여 약 669,640,104원 상당의 개인 및 금융기관 채무가 존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라.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E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4. 3. 27.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마. 원고와 F은 2014. 10. 20. 공동으로 위 경매절차에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액 125,000,000원을 채권액으로, F은 배당기일까지의 원리금 합계 274,989,040원을 채권액으로 각 신고하였다.

바. 위 배당법원은 2014. 10. 28.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근저당권자인 원고와 F이 공동으로 합계 151,255,214원, 피고가 91,121,863원을 배당받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고,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년 금 제1858호로 공탁하였다.

사. 이 사건 부동산은 2014. 9. 25. 위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인 원고 및 F에게 매각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8 내지 20, 22, 23호증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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