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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12.19 2017가합45
주주명의개서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는 D 주식회사이다. 이하 ‘C’이라 한다)은 2007. 11. 13. 설립되었고, E는 2008. 10. 7.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C이 발행한 보통주식은 총 210,000주이고, 2013. 7.경 주주들로서 E가 105,000주, F, G가 각 2,500주, H이 60,000주, I이 40,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와 J는 2013. 7. 12. J가 C의 주주들로부터 위임받아 원고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주식을 매도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위 합의서에는 E, F, G, H, I이 J에게 C 주식의 매도를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과 위 주식매도인들이 각 보유주식 전체를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증서 및 인감증명서가 각 첨부되었다. 라.

이후 원고는 양수한 주식 210,000주 중 40%인 84,000주를 J에게, 30%인 63,000주를 피고에게 각 지정 또는 양도하였다.

마. 한편 J는 2014. 7. 23.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E는 2014. 7. 24. 대표이사 퇴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 피고, J는 2014. 8. 28. 공동경영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경영합의서 ① C을 경영함에 있어 피고, J는 공동대표로 취임하여 공동으로 경영하고 발생하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하기로 한다.

② 주식은 J가 40%, 원고와 피고가 각 30%를 보유하고, 이익금 분배도 같은 비율로 한다.

③ 피고와 J는 전체 주식의 50:50으로 한다.

원활한 경영을 위하여 피고와 J가 50:50으로 주식을 신고하고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며 임원(이사)은 50:50으로 등재한다

(피고와 J는 주식 신고 시 원고에게 위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다). ④ 피고는 2014. 8. 29.까지 1억 2,000만 원을 법인통장 계좌에 입금한다.

피고는 입금과 동시에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이사도 취임한다.

⑤ 피고는 2014. 9. 1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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