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B이 2012. 7. 2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2012. 8. 16. 국제신탁 주식회사(이하 국제신탁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국제신탁은 2014. 5. 19.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피고는 2014. 11. 28.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서울 송파구 C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D에게 위 다세대주택의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D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 일부를 양도받고 2012. 7.말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방 1개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고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나. 그러나 살피건대, 설령 D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자라 하더라도 피고가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 또는 공사대금채권 일부를 양도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자인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방 1개에 대한 점유관리를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