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2.13 2018가단31651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6. 1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7. 10. 16.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4. 3.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입신고를 마치고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정당한 점유 권원을 주장 및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및 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1)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이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에 대하여 공사대금 연대보증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지급받지 못하여 D의 승낙 및 정당한 유치권 행사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게 되었고, 피고는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사용을 허락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점유는 정당한 점유이다. 2) 채권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마친 후에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E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이어서 곧 이 사건 부동산이 철거될 예정이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권원이 없거나 그 실익이 없다.

나. 판단 1) 피고의 독자적 점유 여부 점유보조자란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로서(민법 제195조 , 여기서 말하는 기타 유사한 관계는 타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