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9. 12.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남양주축산업협동조합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 주식회사 아름종합건설이 2014. 9. 26.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5. 5. 27. 원고 A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현재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소유권에 의한 인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 A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 주식회사 아름종합건설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는 C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판결 확정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받은 원고들에게도 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등으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C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90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4. 23. 무변론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아 그 무렵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