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자로서 2017. 10. 18.경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8. 7. 1.경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등기는 2017. 10. 19.경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고, 피고가 주장하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뒤에 비로소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경매절차에서 그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등 참조). 2)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증거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현장사진(을 제3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경매법원의 2017. 10. 27.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현황조사서(갑 제4호증)에 그 점유관계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7. 11. 3.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서(갑 제5호증)에도 그 점유관계에 대하여 특별한 기재가 없으며, 원고 측 직원이 작성한 2018. 7. 26.자 담보물 현지답사 보고서(갑 제6호증)에는 ‘유치권자 이름, 연락처 등을 알 수 있는 표식, 플랜카드 등이 전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현황 조사서, 감정평가서, 담보물 현지답사 보고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현장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데, 피고가 제출한 현장 사진상의 유치권 표시를 확인할 수 없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