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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20633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3. 13.부터 제1의 가.

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자연종합건설(이하 ‘자연종합건설’이라 한다)은 2007. 4. 1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이후 상호가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하나다올신탁’이라 한다)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7. 1. 24. 매매대금을 납부하고, 2017. 3.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8. 12. 9.경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라.

2017. 3. 14.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월 임료는 45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3. 14.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임료 상당액인 월 4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2008. 12. 8.경 자연종합건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전입신고를 마친 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정당한 임차인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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