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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2.17 2014가단8303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가 별지1-2, 1-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원고 B가 별지1-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가 별지1-1, 1-2, 1-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유치권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주식회사 미래에이치앤디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C 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계약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사실, 피고가 2010. 3. 25.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관리하면서 위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행사하기 시작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23.에서야 공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는 2014. 7. 17.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정당한 점유권원인 유치권에 근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준공 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었던 사유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아서이고, 준공 후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즉 대출금 회수를 위해 협조하겠다는 협약서 내용제출 - 우리은행 대출협약서 제6조, 농협중앙회 대출협약서 제4조) 이에 반하는 행위 즉 유치권 신고를 할 수가 없게 되어서이다. 만약, 피고의 주장이 맞는다면 어떠한 금융권에서도 집단 중도금 대출을 취급할 수 없다.

금융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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