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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43588
폐기물처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2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폐기물 수집 및 운반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피고는 2010. 1. 11. 피고가 소외 성원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하수급 받은 서울쌍문초등학교 개축공사(이하 ‘이 사건 개축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철거폐기물을 원고가 수집운반하되, 폐콘크리트는 차량 대수 당 220,000원, 혼합건설폐기물은 ㎥당 35,000원(각 부가세 별도)으로 산정하며, 그 비용은 원고가 원청인 소외 회사로부터 기성을 수령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지급(이하 ‘이 사건 부관’이라 한다)하기로 하는 내용의 철거폐기물 처리공사를 체결(이하 ‘이 사건 제1차 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차 계약에 기한 폐기물처리비용 59,290,000원(부가세 포함)이 발생하여, 원고는 2010. 2. 4. 피고에게 합계금액 59,290,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개축공사에 기한 기성을 수령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피고는 2010. 12. 23.경 피고가 진행하는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철거폐기물을 원고가 수집하되, 그 비용은 현금으로 결제하는 내용의 철거폐기물 처리공사를 체결(이하 ‘이 사건 제2차 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따른 처리공사 완료로 원고에게 41,140,000원(부가세 포함)의 폐기물처리비용채권이 발생하였는데, 피고는 2011. 3. 11. 원고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6,140,000원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여 이를 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년 금 제909호로 집행공탁함으로써 이 사건 제2차 계약에 기한 폐기물처리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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