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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5 2014가단5975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형주산업 주식회사는 2009. 1. 23. 수원지방법원 2008회합44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원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원고는 2014. 1. 15. 피고, 에스앤에이치스틸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진행한 주식회사 씨밀레 신축공장 판넬공사와 냉동판넬공사 중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165,000,000원(부가세 포함, 이하 같다)을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제1차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제1차 약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4. 1. 15. 165,000,000원의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위 전자 세금계산서를 세무관청에 신고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 15.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8. 28. 피고,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진행한 주식회사 덕원식품 신축공사, 크린룸공사, 폐수처리장신축공사 중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158,840,000원과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도급한 주식회사 씨밀레 보일러실 판넬공사 15,400,000원 등 합계 174,240,000원을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제2차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마. 제2차 약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4. 8. 28. 174,240,000원의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위 전자 세금계산서를 세무관청에 신고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2014. 8. 28. 120,000,000원, 같은 달 29. 20,000,000원, 2014. 9. 12. 1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제1차 약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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