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10.16 2012가합713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1억 원 이하 3억 원 이하 5억 원 이하 10억 원 이하 10억 원 초과 원고 90% 91% 92% 92.5% 별도 협의 피고 10% 9% 8% 7.5% 별도 협의

가. 원고는 2008년경 피고와 사이에 소외 호창기계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등으로부터 원고가 피고 명의로 건축 및 토목 공사를 발주받아, 원고는 공사업무 및 현장서류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는 관리 및 본사서류업무를 수행하며, 공사금액을 아래와 같은 비율로 분배하여 그 중 피고가 받아야 할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실제 공사에 투입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가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이하 ‘제1차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가 2008년도에 피고 명의로 발주받은 공사내역과 공사에 투입된 비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2009년경 피고와 사이에 제1차 협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에서 실투입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익금을 원고와 피고가 각 50%씩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이하 ‘제2차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가 2009년도 이후에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 명의로 발주받은 공사내역과 공사에 투입된 비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 내지 13, 16, 17, 18, 19, 21 내지 34, 37내지 40, 42 내지 4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1, 2차 협약에 따라 배분하여야 할 약정금 581,521,979원(= 2008년도 정산금 536,375,560원 2009년도 이후 정산금 45,146,419원, 연도별 정산금의 산정 근거는 별지 기재와 같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