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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6 2013가합687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4,360,9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5.부터 2013. 3.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 통신, 소방 등 건축공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실내건축 등 전문건설공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이하 ‘한국건강관리협회’라 한다)는 피고와 한국건강관리협회 경북지부 증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2. 5. 7. 원고와 위 공사 중 전기, 통신, 소방공사(이하 ‘제1차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제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공사기간은 2012. 5. 7.부터 2012. 11. 4.까지, 계약금액은 169,95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하되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라 그 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다. 피고는 위 도급계약에 기하여 한국건강관리협회의 기존건물 옆에 증축건물을 건축하였고, 원고는 제1차 계약에 기하여 위 증축건물의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진행하였다. 라.

피고는 2012. 5. 14. 원고에게 선급금으로 16,995,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4차례에 걸쳐 기성금으로 2012. 8. 8. 27,720,000원, 2012. 9. 26. 39,600,000원, 2012. 10. 30. 32,670,000원, 2012. 11. 30. 32,670,000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제1차 공사에 관하여 원고에게 총 149,655,000원(= 16,995,000원 27,720,000원 39,600,000원 32,670,000원 32,67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제1차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2. 9.경 피고는 원고에게 제1차 공사의 설계변경과 함께 한국건강관리협회 경북지부 청사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공사 중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사(이하 ‘제2차 공사’라 한다)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2. 10.경 피고와 제2차 공사에 관한 계약(이하 ‘제2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제2차 공사에 착수하였다.

다만 제1차 계약과는 달리 제2차 계약에 관한 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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