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5나4873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 19.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피고 회사 소유의 양산시 E에 있는 B의 토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43억 원, 계약금 5,000만 원(2014. 8. 21.까지 피고 C 명의의 농협은행 F 계좌로 지급), 잔금은 위 호텔의 토지 및 건물의 금융대출금으로 2014. 9. 2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위 제1차 계약에 기한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그 후 원고와 G은 2014. 9. 4.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와 G이 피고 회사로부터 피고 회사 소유의 위 가항 기재 호텔의 토지 및 건물과 지적재산권 등 일체(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등’이라 한다)를 43억 원에게 매수하기로 하되, 계약금 2,000만 원(2014. 9. 4.까지 지급), 중도금 2,000만 원(2014. 9. 19.까지 지급), 잔금은 피고 회사가 제공하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지급하기로(2014. 10. 10.까지 처리) 하는 내용의 B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 9. 4. 피고 회사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을 위 각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다. 한편, 이 사건 제2차 계약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C는 2015. 1. 2.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I가 같은 날 취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 6호증, 을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계약에 따라 잔금지급을 위한 부동산담보대출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피고 회사가 제3자에게 이 사건 토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