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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19 2016가단2414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7,4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2.부터 다 갚는...

이유

... 세탁기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세탁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1. 23. 원고의 대리점인 F를 통하여 원고가 제작한 롤러 아이로너 800*1롤을 포함하여 전자동세탁기 50kg 2대(31,600,000원), 스팀건조기 100kg 1대(11,300,000원), 스팀건조기 50kg 1대(6,200,000원), 스팀보일러 0.5t 1대(7,500,000원), 온수보일러 1t 1대(7,500,000원), 배관설비(4,500,000원), 콤프레샤(900,000원), 롤러 아이로너 800*1롤 1대(12,000,000원)를 2015. 2. 25.까지 납품받기로 하고, 대금 87,500,000원 중 계약금으로 30,000,000원은 당일 지급하고, 잔금 57,500,000원은 시운전완료후 리스회사를 통하여 입금하기로 하는 기계제작 계약(이하 ‘제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제1차 계약에 따라 2015. 3. 31. 위 제품을 피고에게 제작, 납품하였고, 위 제품 중 롤러 아이로너 800*1롤에 하자가 발생하여 피고가 교환을 요구하자, 원고와 피고는 2016. 2. 4. 원고가 롤러 아이로너 800*2롤(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을 2016. 3. 15.까지 제작, 납품하기로 하고, 대금 38,500,000원(부가세 포함) 중 계약금 12,000,000원은 피고가 제1차 계약에서 납품받은 룰러 아이로너 800*1롤 1대로 대납하고, 부가가치세 3,500,000원은 제품출고시 지불하며, 잔금 23,000,000원은 시운전 완료 후 지불하기로 하는 기계제작 계약(이하 ‘제2차 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라.

한편, 원고가 제1차 계약에 따라 제작, 납품한 전자동 세탁기 50kg 2대에는 소바능력 부족, 설치 유격 부실, 패킹고무 카본 블랙 묻어나오는 등 수리비 3,100,000원 상당의 하자가 있고, 스팀건조기 100kg 1대에는 터치판넬 동작멈춤, 냉각시 소리발생 등 수리비 1,050,000원 상당의 하자가 있으며, 스팀건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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