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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4.12.선고 2013구단234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

2013구단234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nan

피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소송수행자 이만환, 배명호, 김대현

변론종결

2013. 3. 22 .

판결선고

2013. 4. 12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1. 부터 대구 남구 대명동에서 일반음식점 ( 이하 ' 이 사건 영업소 ' 라 한다 ) 을 운영해 오고 있다 .

나. 피고는, 원고가 2012. 10. 3. 20 : 00경 이 사건 영업소에서 청소년 5명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구 식품위생법 (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75조 제1항 제13호, 제44조 제2항 제4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관련 [ 별표 23 ]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위반사항란 제11항 라목에 따라, 2012. 11. 7 .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2월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이에 원고는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대구광역시행 정심판위원회는 2012. 12. 24. 원고가 위반전력이 없는데다 위반사실을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의 가계곤란 사유 등을 감안하여 영업정지 2월을 1월로 감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영업소를 개업한 후 이 사건 외에 다른 위반 사항 없이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온 점, 이 사건 영업소 운영은 원고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장기간 영업을 못하여 폐업이라도 하게 되면 권리금 2, 900만 원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는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는 점, 원고의 사회봉사 활동경력과 이 사건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

다. 판단 .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1. 3. 9 . 선고 99두5207 판결 참조 ) .

그런데 식품위생법이 식품접객업자로 하여금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고, 영업정지 처분 등의 제도는 그와 같은 공익적 목적을 가진 규정들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기능을 한다고 할 것인바, 위에서 본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채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이 사건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행위를 금지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 이 사건 처분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소정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 ( 더욱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행정심판단계에서 영업정지기간이 위 처분기준인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었다 ), 청소년 5명에게 무려 소주 16병이나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한다 할지라도 위와 같은 공익적 목적을 희생하여 원고의 사익을 보호하여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김명섭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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