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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2 2016구합1685
행정처분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나. 부산남부경찰서는 2015. 12. 26. 원고의 종업원인 D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피고는 2016. 2. 12. 원고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1차)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2. 24.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3. 29.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영업정지 20일 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6. 4. 18. 행정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라 원고에게 영업정지 20일(2016. 5. 4. ~ 2016. 5. 23.) 처분을 하였다가, 2016. 5. 3. 원고의 요청을 수용하여 원고에게 영업정지 20일에 갈음한 과징금 11,200,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주류를 제공받은 청소년들이 외관상 미성년자라고 보기 어려웠던 점, 원고가 지금까지 단속을 당한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식점이 가족의 생계수단인 점, 과징금 액수가 영업이익에 비하여 과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위반행위에 비하여 과도한 처벌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식품위생법 제75조 제5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의하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의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을 처분하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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