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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9.25 2015누21513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는 2014. 10. 16. 울산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원고에게 종업원인 D가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구 식품위생법(2014. 5. 28. 법률 제12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식품위생법’이라고 한다) 제44조 제2항, 제75조,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4. 5. 9. 총리령 제1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89조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울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11. 28. 위 처분을 영업정지 40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이 사건 쟁점은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이다.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은, ① 구 식품위생법 제75조 제4항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I. 일반기준 제15호 마목 및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 라목에 따르면, 청소년 주류제공의 위반 사유에 대하여는 1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일 경우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처분을 경감할 수 있는데, 피고가 위 기준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였고, 이는 울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영업정지 40일로 감경되었는바, 그 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한 사정이 일부 참작된 점, ② 구 식품위생법이 식품접객업자로 하여금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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