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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6 2017구합606
과징금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22.부터 울산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종업원인 D이 2017. 1. 30. 17:00경 청소년 2명에게 소주 1병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2017. 3. 31. 원고에게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이하 ‘원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원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울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6. 23. 원처분을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하 위 재결에 따라 변경된 원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17. 3. 31. 원고에게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3,960만 원을 납부하라는 고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1, 2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의 근거규정 부존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는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종업원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은 원고의 종업원인 D이지 원고가 아니므로 피고로서는 위 규정을 근거로 원고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청소년이 신분증을 도용한 경우 10분의 9까지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의 행정처분 기준이 고려되지 않은 점, 종업원 D에 대한 형벌과 원고에 대한 행정벌 사이의 형평성을 잃은 점, 원고가 평소 종원업들에게 신분증 확인 교육을 충실히 한 점, 원고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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