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의 종업원인 D는 2014. 9. 14. 00:2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E을 포함하여 청소년 5명에게 소주를 제공하였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14. 10. 6. D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11. 2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업소에서 위와 같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 21.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 내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팻말을 붙여 두는 등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였고, 평소 종업원들에게도 신분증 확인을 하도록 철저히 교육한 점, 이 사건 당일 밤이 늦은 시간에 손님으로 온 E 등이 대학생이고 모델이라는 말을 하는 바람에 이를 믿은 종업원 D가 주류를 제공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을 비롯한 이 사건 위반의 경위나 정도를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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