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부산 중구 B, 2층에 있는 유흥주점 “C”(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원고는 2014. 7. 5. 00:40경 이 사건 주점에서 청소년인 D, E이 포함된 5명에게 소주 8병 등 주류를 판매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2014. 9. 22. 원고에게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2,640만 원을 부과한다고 통지했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에게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리고 원고가 동종 전과가 없고 그 위반행위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주점의 3, 4개월분 순이익에 상당한 과징금 2,640만 원을 부과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다.
3. 판단
(제82조 제1항 본문). 식품위생법 제75조 제4항에 따라 영업 정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에 영업정지 2개월을 기준으로 삼고 있고(II. 제3의 11. 라.),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일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1/2 이하 범위에서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I. 제15의 마). 한편, 식품위생법 제82조에 따라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