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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6 2017고합448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각 몰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448』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함) 은 부산 연제구 C 건물 D 호에 거주하였던 사람으로, 2015. 1. 30. 경부터 현재까지 사고 장애 등 조현형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피해자 E(42 세) 는 피고인의 주거지 위층 인 위 C 건물 F 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기로 했다는 등의 이유로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있어 왔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30. 13:4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출입문을 수회 두드려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 여기에서 사람을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 라는 등의 말을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아무도 없으니 올라오지 말라." 는 말을 듣고 제지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입술이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살인 미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30. 17:20 경 석방된 후, 주거지에 보관 중이 던 등산용 칼 2 자루( 길이 24cm, 칼날 길이 11cm 및 길이 19cm, 칼날 길이 8.5cm )를 가지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8. 30. 18:30 경까지 그 곳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위 1. 항 기재 사건 조사를 마치고 귀가 하여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 야 이 씹할 놈 아, 니 죽이러 왔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에게 달려가, 위 등산용 칼로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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