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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04 2017고합141
존속살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은 2017. 3. 경까지 약 6년 간 편집성 정신 분열증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본건 당시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4. 10. 13:00 경부터 13:45 경 사이에 울산 북구 D에 있는 어머니인 피해자 E( 여, 74세) 운영의 ‘F ’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준비한 등산용 칼( 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6cm) 을 들고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으로 끌고 들어간 뒤 위 칼로 피해자의 등, 허리, 우측 귀 하방, 전경부, 상 흉부, 턱 부위, 좌측 상 복부, 좌측 옆구리 등을 총 14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경부 자창 등으로 사망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실황 조사서

1. 판시 심신 미약, 치료 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증거들과 증인 I의 법정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고인은 2005년 경 정신병원에서 최초 진료를 받은 후 2007. 7. 경부터 10. 경까지 사이에 ‘ 상 세 불명의 정신 분열병’, ‘ 공 황장해( 우발적 발작성 불안) ’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2011. 5. 경부터 이 사건 발생 일까지 ‘ 편집 조현 병 ’으로 통원 및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그 진료 확인서에는 ‘ 약물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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