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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0 2016고합405
존속살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이유

범죄사실, 치료 감호청구 원인사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은 정신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서 강박장애 및 조현 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C(62 세) 의 아들로서 위와 같은 정신질환에 따른 난폭한 언행 때문에 가족들과 같이 생활하기가 어려워지자 2016. 2. 하순경 부터는 집에서 나와 여관에서 혼자서 생활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어렸을 때 아버지인 피해 자로부터 야단을 맞았던 일, 피해자에 의해 수차례 정신병원에 입원 당했던 일, 피해 자로부터 수시로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겠다는 말을 들어 왔던 일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과 증오를 가져 왔고, 피해자를 이 세상에서 없애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러던 중 2016. 6. 9. 경 자신의 어머니인 D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위 D이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같은 날 저녁 무렵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안양시 동안구 E 빌라 F 호에 찾아가 가족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23:50 경 피고인의 소란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 안방에서 청바지를 갈아입는 피해자를 보고 또 피해자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킬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부엌에 있던 과일칼( 증 제 1호, 칼날 길이 12.5cm, 총 길이 23cm) 1개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배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다음 날인 2016. 6. 10. 01:15 경 복부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 존속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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