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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6 2016고합836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잭나이프 1개를 몰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1. 8. 12:50 경 부산 중구 C 부근의 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 가명, 26세) 을 뒤따라 가다가 어깨로 피해자 어깨를 치고,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걸어가자 재차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어깨로 피해자 어깨를 다시 부딪쳤다.

피고인은 사과를 하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 너 방금 머라고 그랬어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살인 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는 피해자의 행동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 찍었습니까,

보여주세요,

지금 누명 씌운 거죠,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자 다가오지 말라며 손으로 자신의 목을 밀치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며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가 지나가는 행인에게 “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느냐

”라고 말을 건네자 갑자기 상의 주머니에서 칼( 전체 길이 16cm, 칼날 길이 6cm) 을 꺼 내 손에 쥐고 피해자의 배를 향해 찌르려 했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피하여 오른쪽 골반 부위를 2회 힘껏 찌르고, 칼에 찔린 피해자가 허리를 숙이자 위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찔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시 긴 코트와 두꺼운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공격을 피해 치명상을 입지 않았고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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