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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3 2016고합786
존속살해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청구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 혼합형 및 기타 인격장애’ 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8. 경 어머니 C이 용돈을 적게 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29.5cm, 칼날 길이 17.5cm) 로 주거지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던

C의 오른쪽 귀 부분을 찔러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행위로 2014. 3. 31. 부산지방 검찰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 범행으로 2013. 12. 경 부산 사하구 D 소재 E 정신병원에서 ‘ 혼합형 및 기타 인격장애’ 진단을 받고 2015. 2. 경까지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후, 부산 사하구 F 아파트 1동 207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C( 여, 60세) 과 함께 생활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을 계속해서 치워 매번 찾게 만들고, 자신의 삶에 귀찮게 간섭한다는 이유로 도저히 피해자와 함께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부산 사상구 G 시장 내 ‘H 마트 ’에서 과도( 총 길이 23.5cm, 칼날 길이 12.5cm )를 구입하여 피고인의 방에 보관하면서 피해자를 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를 기다리다가, 2016. 10. 19. 08:40 경 마침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방에 보관하고 있던 과도를 꺼 내 상의 주머니에 넣고,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약 10~15 분 가량 TV를 보는 척하다가,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꺼 내들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수회 찌르고, 피해자가 손등으로 얼굴을 막고 양손으로 칼날을 잡는 등 저항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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