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5.11 2016고합47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 피고인은 2016. 1. 1. 19:30 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실내 포장마차에서 초등학교 동창들과 술을 마시던 중, 같은 초등학교 동창으로 평소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니던 피해자 C(45 세) 가 급기야 휴대전화로 속옷만 입은 채 자고 있던 피고인을 몰래 촬영한 사진을 여자 동창들에게 전송한 사실을 알게 되어, 같은 달

2. 02:00 경 인천 남구 로 번 길 - , 201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피고 인은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이를 따졌고, 피해자가 그런 적이 없다고 발뺌하자 격분하여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피해자는 이를 피해 주방 싱크대 위에 있는 식칼( 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 을 들고 피고인에게 달려들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며 위 식칼을 빼앗아 들었으며, 그러자 피해자는 방 안으로 피하여 방문을 걸어 잠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몸으로 세게 부딪치는 방법으로 방문을 부수고 들어가, 방 안에서 등산용 칼( 총 길이 27cm, 칼날 길이 14cm) 을 들고 대항하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피해자의 팔을 꺾어 피해자가 들고 있던 등산용 칼을 빼앗은 뒤 위 등산용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발로 얼굴을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위 등산용 칼로 피해자의 목, 가슴, 복부 등 몸통 부위를 11회 찌르는 등 피해자를 총 13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자창에 의한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현주 건조물 방화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C을 살해하고 주변 소파에 앉아 담배 5∼6 개비를 연달아 피운 뒤 불이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를 바닥에 깔려 있던 이불 위에 던져 이불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