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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7 2017나4117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1. 11. 1. 피고에게 7,000,000원을 변제기 2012. 1. 30. 이자 연 2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11. 1.까지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변제 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2. 피고의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① 2015. 3.경 원금 2,000,000원, ② 2015. 8. 11. 원금 1,500,000원, ③ 2016. 2. 5. 원금 1,000,000원 및 그때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800,000원, ④ 2016. 7. 3. 원금 1,500,000원, ⑤ 2016. 7. 14. 원금 1,000,000원 및 그때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500,000원을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2015. 8. 11. 1,500,000원, 2016. 2. 5. 1,000,000원, 2016. 7. 3. 1,500,000원, 2016. 7. 14. 1,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는 2015. 3.경 원고에게 직접 2,000,000원을 지급하고, 2016. 2. 5. 원고의 이웃을 통해 800,000원을 추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의 위 각 변제 당시 당사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민법 제479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 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각 충당하면, 별지 변제충당표 기재와 같이 최종 변제일인 2016. 7. 14. 기준으로 이 사건 대여금은 원금 3,767,808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767,808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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