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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3 2018가단27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595,6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 30.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연 20%, 변제기 2011. 6.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반환일자 반환금액 2010. 7. 26. 1,500,000원 2010. 8. 28. 1,500,000원 2010. 12. 27. 1,000,000원 2011. 9. 9. 1,300,000원 2012. 1. 21. 3,000,000원 2012. 5. 16. 1,000,000원 2012. 5. 17. 2,000,000원 2012. 7. 1. 1,500,000원 2012. 8. 22. 1,000,000원 2012. 9. 13. 1,000,000원 2012. 11. 2. 800,000원 2012. 11. 15. 12,000,000원 2013. 2. 8. 1,000,000원 2013. 3. 29. 1,000,000원 2013. 6. 19. 100,000원 2013. 8. 7. 2,500,000원 2014. 1. 7. 2,000,000원 2014. 10. 8. 500,000원 2014. 10. 10. 300,000원 2014. 12. 18. 1,000,000원 2015. 1. 13. 1,000,000원 2015. 4. 23. 300,000원 2015. 4. 29. 700,000원 2015. 5. 6. 500,000원 2015. 9. 16. 2,000,000원

나.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대여금 중 일부를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피고로부터 반환받은 위 각 돈을 이자, 원금의 순서로 변제충당하면 대여금 중 원금 46,000,000원과 이자 상당액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중 이자는 포기하고 원금 46,000,000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원금은 10,000,000원 정도 남아 있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변제충당 원고가 피고로부터 반환받은 위 각 돈을 민법 제479조에 따라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충당하면 마지막 변제충당일인 2015. 9. 16. 현재 남은 대여원리금은 별지 [충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원금 45,595,647원, 이자 12,948,379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나. 대여원금 반환의무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변제충당 후 남은 대여원리금 중 원고가 구하는 원금에 해당하는 45,595,64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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