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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2 2018나7349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2016. 9. 22. 피고에게 19,000,000원을 이자 및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7. 7. 3. 1,000,000원, 같은 해

8. 1. 500,000원, 합계 1,5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나.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7,500,000원(= 19,000,000원 -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그 이행을 청구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위 1,500,000원 외에도 3,734,108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자인의 변제금 외에도 2016. 9. 26. 1,000,000원, 같은 해 11. 15. 234,108원, 2017. 2. 15. 300,000원, 같은 해

3. 8. 500,000원, 같은 해

4. 14. 500,000원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송금한 금원이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 주장의 위 변제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원고와 피고는 위 차용금 대여 당시 연인관계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할부로 자동차를 사주되 그 차량할부금을 송금하여 주기로 약속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10.경부터 그 명의의 계좌에서 차량할부금 명목으로 매월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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