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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11.30 2015가단4322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251,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2. 9. 13. 3,000,000원, 2012. 9. 14. 10,000,000원, 2013. 1. 21. 1,000,000원, 2013. 1. 24. 합계 1,000,000원, 2013. 2. 7. 1,000,000원, 2013. 3. 30. 2,000,000원, 2013. 5. 6. 2,000,000원, 2013. 6. 1. 1,500,000원, 2013. 7. 27. 1,500,000원, 2013. 9. 26. 합계 501,800원, 2013. 9. 30. 400,000원을 각 대여하고, 2013. 9. 7. 3,550,000원 상당의 양파종자를 판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2013. 9. 30. 200,000원, 2015. 7. 3. 4,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3,251,800원(= 3,000,000원 10,000,000원 1,000,000원 1,000,000원 1,000,000원 2,000,000원 2,000,000원 1,500,000원 1,500,000원 501,800원 400,000원 3,550,000원 - 200,000원 -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2. 1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는 2015. 1.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 대한 채무를 10,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D 사찰 주지에게 지급하여야 할 5,000,000원을 대신 변제하였고, 2014. 8. 13. 원고에게 2,000,000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2013. 12. 16. 원고에게 5,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2013. 12. 16. 원고에게 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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