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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0.30 2018가단3017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09,524원 및 그 중 17,909,524원에 대하여 2017. 12. 30.부터 2018. 7. 12.까지 연...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1. 30. 12,3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7. 7. 31. 20,000,000원을 이자 월 1,0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가 위 각 대여금을 청구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32,300,000원(= 12,300,000원 + 2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최고이자율 연 25%의 범위 내에서 유효하게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7. 8. 31., 2017. 11. 8., 2017. 11. 30., 2017. 12. 29. 각 1,000,000원을 위 20,000,000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1) 피고가 2017. 8. 31. 변제한 1,000,000원 중 438,356원(= 20,000,000원 × 연 25% × 32일/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은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의 변제에, 나머지 561,644원(= 1,000,000원 - 438,356원)은 원본의 변제에 각각 충당된다. 2) 피고가 2017. 11. 8. 변제한 1,000,000원 중 918,662원[= 19,438,356원(= 20,000,000원 - 561,644원) × 연 25% × 69일/365일]은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의 변제에, 81,338원(= 1,000,000원 - 918,662원)은 원본의 변제에 각각 충당된다.

3) 피고가 2017. 11. 30. 변제한 1,000,000원 중 291,681원[= 19,357,018원(= 19,438,356원 - 81,338원) × 연 25% × 22일/365일)은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의 변제에, 708,319원(= 1,000,000원 - 291,681원 은 원본의 변제에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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