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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3.29 2016가단32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4. 2.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15. 9. 2., 이율 월 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10. 2. 위 대여금 중 원금 10,000,000원을 변제받고, 그 후 원금 1,5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이 사건 차용금 18,500,000원(= 30,000,000원 - 10,000,000원 -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위 1.항에서 변제 수령을 자인하는 금원 외에도 아래와 같이 더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1) 일자불상경 원고의 지정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1,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1,000,000원을 변제하였다. 2) 일자불상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C에게 1,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1,000,000원을 변제하였다.

3) 2016. 1. 27. 위 C에게 현금 13,00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13,000,000원을 변제하였다. 4) 2016. 7. 8.까지 합계 3,000,000원을 더 지급하여 이 사건 차용금 원금 중 3,000,000원을 더 변제하였다.

나. 판단 1) 일자불상경 원고의 지정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1,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1,000,000원을 변제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일자불상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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