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5141984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임).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임).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