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539630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425,751원과 그 중 23,691,153원에 대하여 2015. 9.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임).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21,425,751원과 그 중 23,691,153원에 대하여 2015. 9.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임).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