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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6.24 2015가단3138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581,231원 및 그 중 45,777,348원에 대하여 2014.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상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임).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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