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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5가단1872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임. 독촉절차비용은 제외).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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