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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196623
리스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04,55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임).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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