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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511965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8,458,378원과 그 중 각 11,437,504원에 대하여 2015. 7. 2.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임, C는 지급명령 확정되었다.). 2. 근거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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