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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323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음식점 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0.부터 2016. 5. 9.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700,000 원 및 퇴직금 3,897,940원을 각 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7,100,000 원 및 퇴직금 합계 10,217,36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 3명이 각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동시에 같은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6.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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