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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08 2016고단33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체력 단련 장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그 운영의 사업장에서 2013. 10. 20.부터 2015. 3. 5.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6,067,006 원 및 퇴직금 3,160,798원을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사업장에서 2013. 12. 1.부터 2015. 3. 5.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0,176,023 원 및 퇴직금 4,529,639원을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 2명에 대하여 각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같은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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