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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129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1. 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여 온 사람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5. 1. 경부터 2015. 11. 27. 경까지 위 주식회사 C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3,808,72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내역) 기 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2,677,07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5. 1. 경부터 2015. 11. 27. 경까지 위 주식회사 C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333,75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내역) 기 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28,910,75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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