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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4 2017고정128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의류 부자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7.부터 2017. 4. 5.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10월 임금 1,900,000원, 11월 임금 3,200,000원, 12월 임금 3,200,000원, 2017년 1월 임금 3,200,000원, 2월 임금 3,200,000원, 3월 임금 3,200,000원 합계 17,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7.부터 2017. 4. 5.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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