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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10 2017고단53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40여 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4. 22.부터 2016. 11. 30.까지 이천시 F에 있는 G 건설 현장에서 근로 한 H의 2016. 9. 임금 3,846,1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0,888,480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4. 22.부터 2016.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한 H의 퇴직금 9,942,2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54,589,232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본문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데,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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