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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04 2016고단235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 주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소방설비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4.부터 2016. 5. 2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5년 8월 분 임금 5,583,33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119,007,40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4.부터 2016. 5. 2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18,078,28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66,938,47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이 각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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