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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24 2015구단2069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연방 공화국(이하 ‘나이지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10. 11.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3. 10. 26.) 전인 2013. 10. 15.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31.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나이지리아 라고스 지역에서 태어나 가족들과 무슬림으로 살았다.

원고의 아버지는 1998.경 무슬림들이 도움을 주지 않은 탓에 원고의 여동생이 사망하자 배신감을 느끼고 기독교로 개종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원고를 비롯한 가족들은 기독교인이 되었다.

목사가 된 원고의 아버지가 2012.경 Bauchi주에 있는 교회로 전근을 가게 되어 원고를 제외한 모든 가족들은 이사를 가게 되었고, 원고는 Ogun주 Abeokuta 지역에서 따로 살게 되었다.

그런데 개종 전 원고 가족들이 속하였던 무슬림단체인 ‘TEBLEEQ’의 같은 구성원으로서 원고 아버지의 친구인 B가 ‘TEBLEEQ’와 보코 하람에게 원고 가족들의 기독교 개종 사실을 보고하였다.

이후 원고의 아버지가 보코 하람으로부터 “교회를 더 이상 다니지 마라. 따르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문자메시지 및 전화 협박을 지속적으로 받아오던 중, 원고의 부모와 두 형은 2012. 9. 23. Bauchi주 내의 C church에서 보코 하람의 직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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